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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 규정

제 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울산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(이하 "본 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제반 사회현상에 관한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기능)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    • 제반 사회현상과 문제의 연구 및 조사
    • 연구자료의 수집 및 정리
    • 연구성과 및 간행물의 발간
    • 연구발표회, 공개강좌, 학술토론회 등의 개최
    • 국내외 연구소 및 학회 등과의 협력
    • 연구논문집 발행 (개정 2008. 5. 1)
    • 정부 간행물실 운영
    • 기타 연구소 목적 실현에 수반되는 사항

제 2장 조 직

  • 제4조(구성)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  • 소장 1명
    • 연구위원 (개정 2008. 5. 1)
    • 특별연구원 (개정 2008. 5. 1)
    • 센터장 (신설 2008. 5. 1)
    • 간사 1명
    • 감사 1명
    • 연구원 (개정 2008. 5. 1)
    • 사무원 약간명
  • 제5조(연구센터)
    • 본 연구소는 각 분과학문의 연구를 위하여 분과학문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    • 분과학문연구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08. 5. 1)
  • 제6조(소장)
    •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    • 소장 궐위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연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08. 5. 1)
  • 제7조(연구위원 등) (개정 2008. 5. 1)
    • 연구위원은 사회과학 및 이와 인접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특별연구위원은 필요한 경우 본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타 대학 교수 또는 학외 인사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정한다.
    • 분과학문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연구원은 1년 임기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위원을 보조하여 연구소가 수행하는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제8조(간사)
    • 간사는 연구위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08. 5. 1)
    • 간사는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제9조(감사)
    •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감사는 매회계년도 별로 연구소의 회계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0조(사무원)
    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    • 사무원은 소장 및 간사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한다.
  • 제11조(자문위원)
    •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  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    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연구위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08.5 .1)
  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      • 1. 연구소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연구소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본 연구소의 각종 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기타 소장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(개정 2008. 5. 1)
  • 운영위원회는 소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08. 5. 1)>

제 3장 재 정

  • 제13조(지원)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한다.
    • 대학의 보조금
    • 대학 및 각 기관, 단체, 개인의 연구지원비
    • 사업수익
    • 기타수입
  • 제14조(연구비 지급)
    • 본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목표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,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계획과 보고)
    • 소장은 매학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결과보고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(회계)
    • 회계절차와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17조(세칙)
    •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 특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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